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3
- 선고일
- 2024-08-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출근하는 등 이직을 준비하였고 해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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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