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3
- 선고일
- 2025-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직 행정처장의 정·현원 산정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개인정보와 인사위원회 기밀자료를 이메일로 외부 유출하여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임에도 고의로 자료를 유출하여 조직 신뢰도를 훼손한 비위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임 처분이 징계양정기준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3조(업무처리규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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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