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2
- 선고일
- 2025-01-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필수 표기 사항을 누락하여 중국지사에 전달하고 이를 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업무 프로세스 변경과 발주 지시 등 제반 의사결정을 내린 총괄 책임자인 팀장에게는 '감봉 1월'을 처분한 반면, 근로자에게는 더 무거운 '감봉 3월'을 처분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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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