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2
- 선고일
- 2025-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 범위가 시설물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채무 양도나 근로조건 승계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포괄적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기존 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2024년 10월 1일 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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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