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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2
선고일
2025-02-12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영업양도·양수 계약서에 양도 범위가 시설물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고 채무 양도나 근로조건 승계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포괄적 영업양도로 볼 수 없어 기존 사업주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2024년 10월 1일 자로 영업을 종료하고 사실상 폐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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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