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0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해고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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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