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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0
선고일
2025-01-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 및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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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