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10
- 선고일
- 2025-01-0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관리과장과 근로자가 퇴사 시기 및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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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