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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1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순환보직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거리 증가와 상병 발생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조직개편 사실만 통지했을 뿐 근로자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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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