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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
선고일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국장임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홀로 중징계를 받은 점, 징계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해 평소보다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점, 약 22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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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