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
- 선고일
- 2024-03-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5가지 징계사유 중 구독관련 지시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 4가지 사유가 인정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국장임에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홀로 중징계를 받은 점, 징계사유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거 징계 사례와 비교해 평소보다 엄격한 징계가 내려진 점, 약 22년간 근무하며 표창을 받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보험료의 분기별 납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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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