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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
선고일
2024-03-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취업규칙 및 징계시행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견책처분이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보직 해임 등의 인사명령이 다면평가 결과 반영 및 피해자와의 분리라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졌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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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