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8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사용자가 2024년 11월 12일에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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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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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