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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8
선고일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의 보정요구와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과 2022년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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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