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8
- 선고일
- 2024-06-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차례의 보정요구와 2차례의 심문일정 통지 등 노동위원회의 연락을 받지 않고 보정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진술기회를 다시 부여하기 위해 2022년 4월 30일과 2022년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심문회의를 개최하였으나 근로자가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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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