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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4
선고일
2024-05-14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강박에 의한 것이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했으며, 이후 퇴사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정산을 요청하는 등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불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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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