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4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0년간 유지해 온 교대 근무 형태를 변경한 인사조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구제명령 대상인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조치는 보건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상 금지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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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