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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1
선고일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전후 과정에서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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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