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901
- 선고일
- 2024-11-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원을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전후 과정에서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90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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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