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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901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901
선고일
2025-01-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거나 사직의 효력을 알지 못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해당 사직원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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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