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
- 선고일
- 2024-03-06
판례 요지
평소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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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