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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특별한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음에도 업무의 민간위탁만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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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