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전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특별한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없음에도 업무의 민간위탁만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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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