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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6
선고일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근로자의 즉각적인 사과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 전력이 있고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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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