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6
- 선고일
- 2025-02-0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 간호사의 업무지시 전화를 거부하고 언쟁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징계처분이 시말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없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과 재심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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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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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