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6
- 선고일
- 2024-09-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참고인들의 증언, 근로자의 즉각적인 사과 등을 종합하여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동일한 징계 전력이 있고 무관용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회사 상황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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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