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0
- 선고일
- 2024-11-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에 의문인 지점이 있어 해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달리 해고로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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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