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90
- 선고일
-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인 사용자1과 새로운 운영 주체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명목상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2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2 모두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9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원료ㆍ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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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