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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90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90
선고일
2025-02-1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나주시청소년수련관 관장인 사용자1과 새로운 운영 주체인 사용자2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명목상 근로계약 체결을 대리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며, 사용자2에게는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2 모두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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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