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6
- 선고일
- 2024-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 평가 등 재계약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구두로 장기 근무를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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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