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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7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6
선고일
2024-09-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근무 평가 등 재계약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에 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구두로 장기 근무를 언급한 사실만으로는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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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