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6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76
- 선고일
- 2024-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임원 선임, 주간공정회의를 통한 업무 보고, 근태관리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절차나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7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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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