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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76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76
선고일
2024-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의 내용,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임원 선임, 주간공정회의를 통한 업무 보고, 근태관리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가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영상 해고 절차나 징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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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