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
- 선고일
- 2024-05-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화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 권고 과정에서 합의가 되지 않자 출근을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업무 변경을 거절하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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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