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
- 선고일
- 2024-03-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자리에서 차장으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차장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해고 권한이 있는 대표이사의 최종 답변을 듣기도 전에 스스로 이직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 스스로도 해고의 최종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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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