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9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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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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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