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9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