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9
- 선고일
- 2024-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급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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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