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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9
선고일
2024-05-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일용직'으로 명시되어 있고 일급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갱신을 기대할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해당 근로자를 1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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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