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7
- 선고일
-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조항이 없고 단기 근로자인 해당 근로자는 근무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 관행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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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