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7
선고일
2024-12-24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24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이를 자필로 작성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조항이 없고 단기 근로자인 해당 근로자는 근무평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갱신 관행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