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7
- 선고일
- 2024-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로 기재한 날까지를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기간으로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지원비와 유류비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고 인센티브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금상당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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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