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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7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7
선고일
2024-12-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로 기재한 날까지를 해고에 따른 금전보상 기간으로 보았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차량 지원비와 유류비 등은 실비변상적 금품이고 인센티브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임금상당액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이 이미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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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