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1
- 선고일
- 2024-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만큼 위중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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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