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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1
선고일
2024-10-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집 앞에 물건을 놓아두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스토킹 행위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될 만큼 위중함에도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아 해고의 양정이 적정하며,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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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