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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1
선고일
2024-04-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계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시한 채용공고나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1개월 이후 1년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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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