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1
- 선고일
- 2024-04-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년 계약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1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시한 채용공고나 원장과의 대화 녹취록만으로는 1개월 이후 1년 계약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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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