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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6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0
선고일
2024-08-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속상관을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행위는 취업규칙상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행 피해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점, 해당 피해자의 괴롭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내려진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중징계인 강등 처분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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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