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60
- 선고일
- 2024-1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 서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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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