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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6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60
선고일
2024-12-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권고사직서 서명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작성하게 한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가 위법하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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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