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
- 선고일
- 2024-07-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지점이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 담당자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이 자율적이며 대체자 채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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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