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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5
선고일
2024-07-04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본점과 지점이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를 구분하여 운영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청소 담당자들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이 자율적이며 대체자 채용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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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