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
- 선고일
- 2024-04-0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년 이후 재고용되거나 신규 채용된 촉탁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취업규칙 변경과정을 통해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5조(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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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