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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8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58
선고일
2024-1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 및 급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대화방에서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된 점과 과거 감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이의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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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