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8
- 선고일
- 2024-11-11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평가 및 급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상급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대화방에서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발언을 한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된 점과 과거 감봉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근로자가 출석하여 이의 없이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어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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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