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8
- 선고일
- 2025-01-0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작업장에서 하위직급 직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약 29년간 근무하며 폭행 등으로 징계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폭행이 발생한 점, 과거 유사 비위행위의 징계 기준과 비교할 때 과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양정으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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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