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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54
선고일
2024-11-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 및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관계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실시한 근무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발송한 통지서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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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