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4
- 선고일
- 2024-11-12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시용기간과 평가 기준 및 본채용 거부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관계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실시한 근무평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발송한 통지서에 구체적인 평가 항목과 점수가 기재되어 있어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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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