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5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54
- 선고일
- 2024-05-09
판례 요지
근로자가 1년간 근무한 후 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서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1년 이상'에는 1년이 포함되므로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5조(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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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