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
- 선고일
- 2024-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과 다른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중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민원 접수, 경력증명서 미제출, 허위 이력서 제출 등의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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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