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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
선고일
2024-03-1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언급과 다른 근로자의 갱신 사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기간 중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민원 접수, 경력증명서 미제출, 허위 이력서 제출 등의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번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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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