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
- 선고일
- 2024-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후 당사자 사이에 복직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합의서에 추후 복귀명령에 따라 복귀하고 그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록 조건에 관한 다툼으로 사용자의 실제 복귀 명령이 없었더라도, 해당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소급적으로 복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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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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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