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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7
선고일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재심 신청취지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일정 통지에도 연락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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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