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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7
선고일
2025-01-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의 없이 동료의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와 해외 워크숍 중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가 중요한 회사 상황에서 성매매 업소 출입 등은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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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