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7
- 선고일
- 2025-01-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의 없이 동료의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올린 행위와 해외 워크숍 중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제고가 중요한 회사 상황에서 성매매 업소 출입 등은 중대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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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