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7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재심 신청취지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보정을 요구했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 일정 통지에도 연락을 받지 않으며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4조(유해인자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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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