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5
- 선고일
-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수탁자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용역계약서와 종전 수탁자와의 계약에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용역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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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