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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5
선고일
2024-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날 관리소장과 서무 대리에게 사직 의사 철회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을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고 사직서 결재도 철회 의사 표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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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