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4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45
- 선고일
- 2024-05-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직후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다음 날 관리소장과 서무 대리에게 사직 의사 철회 요청을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을 승낙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한 바가 없고 사직서 결재도 철회 의사 표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직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처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