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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8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845
선고일
2024-08-05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위탁 운영 용역사업이 종료된 후 새로운 수탁자로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위탁용역계약서와 종전 수탁자와의 계약에 고용승계를 인정할 명문상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용역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용승계 관행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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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