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83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835
- 선고일
- 2024-12-1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진실격 처리가 '휴직기간이 1개월 초과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따른 것일 뿐 근로자 개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며, 직무양성 불허 역시 산재 요양 중에는 대상이 될 수 없고 요양 이후에는 사용자의 추가 조사나 불허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조치들이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83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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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